탄소 인증서·재활용 의무 확대…포스코·LG화학 등 기업들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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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인증서·재활용 의무 확대…포스코·LG화학 등 기업들 선제적 대응

포인트경제 2026-01-20 15:4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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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본격 시행…탄소 배출량 보고·인증서 구매 의무화
자원재활용법 강화로 재생원료 혼합 비율·포장재 기준 동시 상향
철강업계,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판으로 유럽 수출 방어
석유화학·유통업계, 폐플라스틱 자원화·친환경 포장 전환 가속

[포인트경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와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일부 플라스틱·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 혼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자원재활용법 강화안이 시행되며, 국내외 환경 규제가 제조와 유통업계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깨끗한 지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출처-프리픽(포인트경제) 깨끗한 지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출처-프리픽(포인트경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 EU ETS 기준에 따라 탄소 인증서 구매·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 관세로, 국내 기업들도 EU 내 ‘CBAM declarant’ 등록 후 연간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인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이 상향됐다. 또한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돼, 기준 미달 제품은 재활용 부과금 대상이 되거나 포장재 문구 표기가 제한된다.

△ 철강업계, 고로 공정 대체와 저탄소 강판 생산 주력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저탄소 전환 전략이 EU CBAM 시행을 계기로 실질적인 비용 요인과 맞물리면서, 공정 혁신과 제품군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 홍보관에 설치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HyREX) 전시 모형 [사진=포스코] (포인트경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 홍보관에 설치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HyREX) 전시 모형 [사진=포스코] (포인트경제)

포스코는 독자적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에 대해 실증 플랜트 구축과 공정 검증을 추진하며, 기존 고탄소 고로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기로 기반의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생산 체제 전환을 통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고로를 융합한 저탄소 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생산 효율 최적화에 나섰다. 특히 탄소 집약도를 낮춘 자동차용 고강도 저탄소 강판의 수출 물량을 늘려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사의 저탄소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석유화학·유통업계, 폐플라스틱 자원화와 포장재 혁신 가속

국내외 자원 순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유통 기업들도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투자를 본격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있다.

LG화학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포인트경제) LG화학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포인트경제)

LG화학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 생산 설비를 구축해 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원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재활용 원료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원료를 활용한 재생원료 기반 플라스틱 제품은 국내 자원재활용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사의 친환경 소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재와 유통 분야에서도 포장재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아모레퍼시픽은 재활용 용이성 개선을 위한 패키징 설계 변경과 친환경 소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와 생분해 소재(PHA) 기반 포장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재활용법 대응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 환경 규제가 중소 협력사의 탄소 데이터 관리(Scope 3)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과 관리 역량이 부족한 협력사의 경우, 글로벌 수출 공급망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자원재활용법의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재생원료 수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역시 탄소 감축 설비 도입과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정책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 속도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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