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법(이하 종합특검법)’이 의결·공포됐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시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포함해 전면 재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을 이날 심의·의결하며 수사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이번 특검을 통해 주요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며 특검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투입된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시점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국토부가 사고 당사자일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의 공소 유지비와 함께 쿠팡 특검 및 관봉권 의혹 수사비용 등 총 130억8천여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교·경제 분야 주요 보고도 병행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 2026년 민생정책 변화,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개정이 국민 신뢰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행정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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