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제약 들여와 '재포장 밀수출'…밀수 일당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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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제약 들여와 '재포장 밀수출'…밀수 일당에 중형 선고

경기일보 2026-01-20 15: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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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무신고로 의약품을 수입·수출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2천420만9천116원을 A씨와 공동 추징하되,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의약품 수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D사에는 벌금 6천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일부 허위 신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점과 밀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출하거나,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복제 의약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해 다시 밀수출하거나, 실제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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