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무신고로 의약품을 수입·수출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2천420만9천116원을 A씨와 공동 추징하되,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의약품 수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D사에는 벌금 6천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일부 허위 신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점과 밀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출하거나,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복제 의약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해 다시 밀수출하거나, 실제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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