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 받은 뒤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일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춰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 등이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롯데몰) 부지는 지난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 동안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 등이 계획한 용도와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늦어지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면 시·도지사가 이행 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차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인천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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