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전 의원 "통일교서 돈 안 받아"…무고죄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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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전 의원 "통일교서 돈 안 받아"…무고죄 고소인 조사

모두서치 2026-01-20 14:5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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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왕경찰서에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윤 전 본부장을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받다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김규환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의원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현재 국수본에서 김 전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등 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무고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께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윤 전 본부장과 인사를 나눈 적도, 개인적으로 접촉한 일도 없다"며 "어떤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0년 4월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 "2020년 3월 이미 공천에서 배제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총선에 사용할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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