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되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았다.
20일 수원장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했다며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21년 4월께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자신이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의경으로 근무하던 B씨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집회는 A씨가 자신이 의경으로 지내던 시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참고인 진술이 무고죄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달 8일 각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검찰로 넘길 계획이며, 이후 보완수사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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