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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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프라임경제 2026-01-20 14:5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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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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