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가 2024년 5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