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연남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 내연남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1-20 14:42:14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가 2024년 5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