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건으로 드러난 ‘가짜 프리랜서’…216명 근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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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사건으로 드러난 ‘가짜 프리랜서’…216명 근로자 전환

위키트리 2026-01-20 14: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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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20일 연합뉴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KBS, 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종편 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216명의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며 근로기준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종사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 당시, 오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업계 근로감독에서는 오 씨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故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 오요안나 SNS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정된 이들은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정규직 PD나 기자 등 상위 직책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휘를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근로감독으로 이들은 근로자로서 최저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향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법적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로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된다.

◈ 근로자성 인정 직종과 범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BS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총 58명이 근로자로 인정됐고, SBS 프리랜서 175명 중 2개 직종 27명도 근로자로 확인됐다. 종편 4개 방송사 프리랜서 276명 가운데 131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이들은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휘를 받으며, 정규직과 함께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 세부 판단 기준과 사례

다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에서 근무하는 CG 프리랜서는 정규직 PD와 기자 등으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반면 SBS CG 프리랜서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작업 건당 비례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막내 작가 직종의 경우 과거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에도 일부 KBS 막내 작가 6명은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BS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총 1억 670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절차의 불합리성을 발견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 근로계약 체결과 무기계약 전환 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프리랜서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사·동종 업무로 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방송사는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계약 전환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된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패키지 입법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은 공정한 계약 체결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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