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만 원 폭리, 관광객 피해 속출…이제 택시에서 ‘이것’도 바뀐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택시비 2만 원 폭리, 관광객 피해 속출…이제 택시에서 ‘이것’도 바뀐다

위키트리 2026-01-20 14:36:00 신고

3줄요약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겪는 부당요금 문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고, 영수증에 영문과 할증 여부를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겪는 부당 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고와 행정처분까지 연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택시 부당요금 근절, 영수증과 앱 개선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외국인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487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실제 사례로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운행한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3만 2600원이 아니라 5만 6000원을 임의로 징수해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 제공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택시 승객이 항목별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과 영수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영수증에는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가 영문으로 병기되며, 하단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택시 불편신고 안내도 포함됐다. 택시 플랫폼별로 다르게 표시되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됐다.

외국인 전용 앱(Kakao K.ride, TABA)과 내·외국인용 앱(TADA, ONDA)에서는 택시 호출 시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한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 임의로 통행료를 부과해도 외국인이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앱 화면에서 각 항목을 비교하며 최종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 현장 안내와 신고 체계 강화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와 주요 관광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와 유튜브, 외국어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7만 1000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 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