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는 오히려 나나가”...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첫 재판서 뻔뻔한 주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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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는 오히려 나나가”...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첫 재판서 뻔뻔한 주장 [종합]

일간스포츠 2026-01-20 14:2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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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흉기는 나나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남아 있는 지문에 대한 감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 씨 측은 나나의 상해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씨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쳤으며, 나나는 A씨를 제압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A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cm 찔렸다.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 등을 주장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주장에 나나는 지난 2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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