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언론에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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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언론에 불만 표출

위키트리 2026-01-20 14: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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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 이런 것은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등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한다.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것"이라며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나거나 공소 기각이 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에 대한 항소를 시한까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법원 판결이 아닌 검찰 편을 들며 '왜 항소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치적인 사건, 특히 특정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검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부 언론은 검찰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이 대통령 방탄'으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자 배임죄 폐지를 통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이 추징금 7400억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시한 직후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자는 말"이라고도 했다. 허가 제도로 특혜를 받는 공중파와 종편에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편을 직접 거론하며 "편향성과 중립성 훼손, 품격 저하에 대한 점검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보고자료에 '방송 정상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편파로 규정하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 정상화'는 비판을 자제하는 방송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체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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