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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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경기일보 2026-01-20 14:1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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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옥 IBS타워. 경기일보DB
인천항만공사 사옥 IBS타워. 경기일보DB

 

검찰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의견서를 제출, 민간업체에 약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IPA 임원 A씨(50대)에게 징역 10년,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IPA 직원 B씨(40대)에게도 징역 7년,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민간 업자를 물색해 사업 수주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B씨에 대해서도 “이권 취득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B씨가 일방적으로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퇴직을 앞두고 공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후배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검토했을 뿐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욕심이 있었다면 업무보고에도 포함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뇌물 요구의 고의가 없었고,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도 없어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약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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