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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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방어권 침해"

아주경제 2026-01-20 14:0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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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이중적 지위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엠의 영상콘텐츠 사업부문장의 지위에서는 피고인 김성수와 함께 매수인인 카카오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서도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지위를 가져 양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배임죄에서는 신분범의 지위를 유지하고 배임수증재에서는 비신분범으로서 신분범인 김성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비신분범은 특정 신분을 가지지 않은자를 뜻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들은 피고인측은 공소장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피고인측은 "재판장님께서 검사한테 피고인이 유죄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바꾸라고 지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소송지휘인 것 같다"며 "검사의 공소장에 대한 객관적 허구를 판단하고, 허가되면 허가된 공소장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가 새롭게 필요하면 저희가 그걸 방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금 공소장 변경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카카오엠이 특수관계인 이준호가 실소유하는 바람픽쳐스를 인수함에 있어서 각종 지원을 한 바 있고 매수 금액을 정해서 매수를 한 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카카오엠 대표이사인 김성수가 대내외적으로 취했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추후 검찰의 의견을 내면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절차와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3월 3일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만 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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