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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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경기일보 2026-01-20 14:0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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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 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으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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