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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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투어코리아 2026-01-20 14: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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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 안전보험 리플릿(제공=함양군)
함양군민 안전보험 리플릿(제공=함양군)

[투어코리아=김용훈 기자]경남 함양군이 군민의 일상을 촘촘한 안전망으로 감싸고 있다.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그리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32종이다.

올해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은 전동 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과 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새롭게 포함해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6종 확대했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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