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오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3일 만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 범죄다"며 "대통령 재임 당시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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