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 어머니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를 붙들어 잡은 것”이라며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흉기에 있는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자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나나 모녀가 있었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나나 어머니는 목이 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나나 역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나나의 모친이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기도 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김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병원 치료를 받은 나나 어머니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수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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