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일 오후 4시26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학생 11명을 포함해 1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버스에 버스에 타고 있던 안전지도사 A(40대·여)씨 등 6명이 중상을, 버스기사 B(30대)씨 등 7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다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버스를 측면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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