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말리던 손님들에도 흉기 휘둘러…창원지법, 징역 10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