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기형적 제도…수사사법관, 법원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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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기형적 제도…수사사법관, 법원서도 반발"

모두서치 2026-01-20 13:4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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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눈 중수청 이원화를 "매우 기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CBS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화는) 지금 검찰 수사 역량을 그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유에서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키워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법조계 전반의 비리 카르텔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이원 조직을 만들어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면 수사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고 "검사가 아니라 또 사법관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라며 "법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별도 지위를 줘야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이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전제를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있는 검사들이 왜 굳이 중수청으로 꼭 그렇게 많이 가야 할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중수청으로 이관할 것이냐가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검사들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청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의 권한도 역시 막강하다"며 "지금 있는 검사들 거의 다 공소청에 있어도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일종의 신화적인 환상"이라고 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다시 주고 남겨놓게 된다면 검찰 개혁 자체가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검찰과 경찰 간 사건이 오가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기우일 수 있다"며 형사사법포털(KICS·킥스) 연동 등을 거론,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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