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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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모두서치 2026-01-20 13: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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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히고,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계약형식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괴롭힘·성희롱 금지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성장 등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국회에서도 2006년 이후 특고 보호를 위한 법률이 6건 발의되는 등 지속적으로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시도해왔지만 단일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개별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법률해석 등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다.

이에 정부는 파편적 법률·제도 수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형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해 단일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법의 골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분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만 규정돼 있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적정 보수 등을 보장 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일과 양육·돌봄·휴식·여가 등 개인 생활과의 조화를 향유할 권리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본인의 일 또는 경력 정보에 관한 권리 ▲노무제공조건 및 지위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등 8개 권리 규정이 담겼다.

 

 


또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구체화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가칭)'을 설립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분쟁해결 지원, 법률적 구제 절차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종사자가 분정조쟁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가짜 3.3' 오분류 해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추정제란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외견상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프리랜서인 것처럼 계약을 맺어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가짜 3.3' 등 근로자성 오분류를 막기 위한 조처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전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구조다.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사측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분쟁뿐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여타 제도에도 적용된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노동청 신고 시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건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사측을 상대로 한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과 직권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수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기존에도 근로자였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10가지 정도로 판단한 기준이 있는데, 근로자성을 따질 때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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