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 단속…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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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 단속…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경기일보 2026-01-20 13:1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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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다.

 

단속은 이 기간 중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를 출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파주시는 장곡 검문소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월 말부터 시행해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차주께서는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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