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차 종합 특검법 의결…최장 170일간 수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무회의서 2차 종합 특검법 의결…최장 170일간 수사

아주경제 2026-01-20 13:11:22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3건, 부처 보고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후속 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검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관계 기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이내에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정 절차를 거쳐 2회에 한정해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결국 의석수에 밀려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률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