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의 쟁점이 ‘흉기 소지 여부’와 당시 몸싸움 경위로 다시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본인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침입자를 제압한 뒤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정당방위’ 판단을 둘러싼 공방으로도 확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나나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는 범행 및 2차 피해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흉기 관련 진술과 상해 발생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씨 측은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는지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감정 결과와 진술 신빙성이 재판 흐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3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나나는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이후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작품과 화보·브랜드 행사 등 공개 일정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간이 직접 침범당한 데다 흉기 위협 정황까지 거론되며 사회적 불안과 보안 문제로도 관심이 확산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범행의 계획성,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당시 제압 과정이 정당방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본격화되면서, 나나 측의 추가 대응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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