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한 30대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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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한 30대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위키트리 2026-01-20 12: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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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 35세)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흉기를 가져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방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나나 /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침입한 뒤, 나나와 그의 모친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주거침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일 뿐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나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어내려 해서 진정시키려고 어깨 부근을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쳐나와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나는 저항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나나가 입었다는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 뉴스1

사건 당시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와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A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턱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나나의 상해 진단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국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리 아천동이 연예인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지역임을 알게 됐고, 이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 집이 나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 뉴스1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6일 나나를 조사한 뒤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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