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교육자 대상 특별전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가 한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이 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 학습 환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지원 학생)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2004년 2월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고려해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2yulri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