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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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합뉴스 2026-01-20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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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혼선·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계리가정 기본원칙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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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회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발생했던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 손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준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비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했다.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한 실손보험과 달리,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서는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갱신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가 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 앞으로는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 유형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해 매년 계리가정 산출 때마다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앞으로는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하며, 간접비인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도록 제시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한 3대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 기간 설정·배제 적용기준 등 계리가정 관련 사항 전부를 문서화하도록 했고, 보험사 준법 감시나 감사 부서에서 자체 점검·관리도 강화했다.

보험사가 금감원에 매년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고, 계리가정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감독체계도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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