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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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 법안 발의

경기일보 2026-01-20 11:5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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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 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계획에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규제의 예외도 적용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 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 18 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기업 유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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