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공소시효 임박하자 2018년 부분 기소…남은 수사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추가 수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8년 감사 대상 기업과 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부터 차명 업체를 운영하면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가 반송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 착수 5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에서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긴 것이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이 넘지 않는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 뇌물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남은 수사에 대해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하게 될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범위 등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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