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한편, 앞서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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