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결정…"강선우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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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결정…"강선우와 똑같다"

프레시안 2026-01-20 11:2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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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의혹 끝에 자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후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징계 중 탈당'보다 높은 수위로, 향후 복당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상의 제명 조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날 진행된 당 윤리심판원의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후속 회의 결과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가 돼서 탈당자 명부에 기록이 된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향후 복당을 하게 될 때 그 징계 명부가 작동이 돼서, (복당이) 쉽게 방어가 되는 사실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의 경우와 같은 조치로, 탈당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당규 제19조에 근거한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접수한 전날엔, 조승래 당 사무총장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처분과 관련해 "윤림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적절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밝혀 징계 '중단'이 전망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 탈당 직후엔 그의 탈당을 당내에서 최초로 촉구했던 박지원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이것으로 당의 절차도 끝냈으면 한다"고 요청하는 등 온정적 기류가 돌기도 했는데, 윤리심판원이 한 단계 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선우 의원과 똑같은 케이스"라며 "윤리심판원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토론을 했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더 책임 있게 (결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는 당초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자진 탈당을 거부해왔다. 그는 전날 오전엔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떠나겠다"면서도, 탈당이나 의원총회 제명 추인이 아닌 '최고위의 제명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하지만 '최고위 제명 의결'이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는 당의 설명을 듣고 그날 오후 자진 탈당했다. 그는 탈당 시 의원들에게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고 복당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으로 제명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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