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前 매니저 "1000만원 추가 횡령? 박나래 컨펌 없이 계약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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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前 매니저 "1000만원 추가 횡령? 박나래 컨펌 없이 계약 진행 불가"

엑스포츠뉴스 2026-01-20 11:2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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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A씨의 추가 횡령을 언급한 가운데, A씨가 브랜드 D사의 '1000만원 행사비'에 대해 박나래의 컨펌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20일 엑스포츠뉴스에 "박나래와 관련된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 본인의 컨펌이 있어야 진행된다"며 "박나래 컨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행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는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다. 계약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사를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임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위 내용 역시 지난 달 20일 용산 조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면서 "(박나래 측이) 지금 와서 굳이 기사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언론과 매체의 주장이 아닌 박나래 본인과 싸우고 싶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한 매체는 A씨가 박나래의 행사비를 자신의 개인 회사 통장으로 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입금된 D사 행사비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개했다. 앞서 같은 매체는 A씨가 L사 행사비 3000만 원을 자신의 법인으로 받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과 20일 각각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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