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올해 1분기 내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이 전액 소득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시 80%, 3분기 매도시 50%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데 이어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복귀, 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 등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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