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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사교육 강사들과 학교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 이런 불법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허위 광고를 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법하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반면 학원 강사들이 수능·모의평가 관련 문항을 거래한 경우에는 학원법상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문항 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당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도 포함됐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2000만원을, 조 씨는 2021!2022년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모회사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거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를 금지하거나 학원일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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