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35년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2024년 10월 태국 파타야로 자리를 옮겨 결성한 범죄 조직으로, 일부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톰 하디, 오달수 등 유명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으로 팔아넘겨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해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당국이 조직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A씨 등은 검거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어머니가 재판정에 오셨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바르게 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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