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연천 사격장 피해 주민 보상받는다"...당정, 피해지역 8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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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주·연천 사격장 피해 주민 보상받는다"...당정, 피해지역 8곳 추가 지정

경기일보 2026-01-20 10:1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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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파주·연천 등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용인병)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곳의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다.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당정은 주민 피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천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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