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다. 3년 전 함께 호주로 건너왔고,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다”며 “남편은 IT 전문가라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했고, 영주권도 곧바로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는 이곳 호주에서 작게 네일숍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소홀해졌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건데 남편은 사사건건 간섭하며 다투려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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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의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호주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A씨는 “아마도 호주에서 이혼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며 “20년의 결혼 기간 동안 17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공동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거의 전 재산이 한국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 법원은 절차 진행이 너무나 더디고 복잡해서, 저는 익숙한 한국 법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중복 소송’이라고 한다”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건가.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한국의 은행에 넣어 두었던 예금 상당 부분을 호주 은행으로 옮겼다는 거다. 저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중복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이 사회자 분이랑 남편분 중에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위자료의 존부나 범위 같은 걸 다투게 될 것이고, 분할 대상 재산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금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혼 재판 중에 재산 명시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된다. 재산 목록을 기초로 해서,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계약, 증권 계좌, 부동산 이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예금 등, 변동이 잦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을 소제기 시점으로 하고 있다. 소제기 시점 이전에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호주의 은행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이 현재 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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