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 배임죄 개선 병행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 배임죄 개선 병행해야"

한스경제 2026-01-20 09:55:28 신고

3줄요약
경제계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안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안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경영의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20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 취지는 존중하지만,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차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자발적 자기주식’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산업 구조조정 속도가 늦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단체들은 합병 등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현행법상 요구되는 감자 절차(채권자 보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절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획에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주주 승인 대신 3년마다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6개월 유예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경제계는 이를 ‘유예 1년, 1년 내 소각 또는 처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잇따르는 반면, 기업인들의 형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임죄 개선이 미뤄지면 기업의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3차 상법 개정 추진 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