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해 거주지 인근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스토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7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난달 이별 이후 A씨는 짐을 전달하겠다며 B씨에게 수차례 전화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함에도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동네를 찾았고, 이 모습을 귀가하던 B씨가 목격했다.
이후 B씨가 수원역으로 피신하자 A씨는 B씨를 쫓았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역 화장실 인근에서 A씨를 발견,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조처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1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2호)를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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