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힌츠페터법’ 대표발의… 5·18 진실 기록자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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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힌츠페터법’ 대표발의… 5·18 진실 기록자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

월간기후변화 2026-01-20 09:31:00 신고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 프로필 사진(제공=민병덕위원실)     하상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세계에 알린 언론인과 조력자들을 국가가 공식 예우하도록 하는 이른바 ‘힌츠페터법’을 대표 발의했다. 총과 탱크 앞에 선 시민들의 용기뿐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기록하고 전파한 이들의 헌신 역시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학살을 촬영·보도해 국제사회에 광주의 참상을 처음 알린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광주로 태워간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인물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폭력과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도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피해 중심의 요건에 가로막혀 제도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다. 힌츠페터는 1980년 5월 광주에 잠입해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를 해외에 보도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보도는 이후 국내 진상 규명과 민주화 여론 형성의 출발점이 됐다.

 

하지만 힌츠페터 기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행 5·18 보상법상 유공자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국가 차원의 공식 예우는 전무한 상태이며,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힌츠페터 보도상’이 사실상 유일한 기념 사업이다. 더욱이 그의 유해는 ‘5월 민족민주열사 묘역’ 내 화장실 인근에 안장돼 7년째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 역시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깊은 실망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태워간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씨는 1980년 5월 힌츠페터와 함께 계엄군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직접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차 보상 심의에서 제외됐다. 현재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사복 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턱 앞에서 여전히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적이나 신체적 피해 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장하자는 취지다.

 

민병덕 의원은 “민주주의는 총과 탱크 앞에서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졌지만, 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끝까지 알린 사람들의 헌신으로 완성됐다”며 “힌츠페터 기자와 김사복 씨는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총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의 공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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