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에 카페·편의점 ‘원스톱’ 허용···산업부, 입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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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장에 카페·편의점 ‘원스톱’ 허용···산업부, 입지규제 대폭 완화

이뉴스투데이 2026-01-2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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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공장 종업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이 부대시설로 명시되면서,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고 근로자 생활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도 확대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종은 그간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됐지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돼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 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각종 신고 서류의 전자 통지·송달 및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 확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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