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사안을 이어받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의혹이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며, 이달 중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 2월 중에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안건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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