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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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경기일보 2026-01-20 08:2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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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일타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연합뉴스 

 

일타강사들의 문항 거래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또,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가 돼 있지 않은 학원의 경우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없어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문항 거래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학교 내신평가, 입시제도 운용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씨와 조정식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현씨와 조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천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천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약 3년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시대인재 측은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7억여원을,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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