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SK텔레콤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300억 원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측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려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소송 소장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폰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347억 9,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22년 구글·메타에 부과된 과징금(각 약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소송 배경에 대해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점들이 과징금 부과 수위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로, 이용자 수와 정보 종류가 방대했던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과징금의 규모와 책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다툰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판결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적용 범위와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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