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혐의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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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혐의 재판, 오늘 시작

모두서치 2026-01-20 06: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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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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