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천국제공항 면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권 재입찰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 기준은 완화됐지만 여객 수에 연동된 임대료 구조는 사업성 판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임대료 부담 완화와 사업성 판단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DF1)과 주류, 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20일 마감한다. 이번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을 포함해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해당 두 구역을 반납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며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유지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됐다. 인천공항이 2023년 제시한 DF1 5346원, DF2 5617원 대비 각각 약 5.9%, 11.1% 낮아진 수준이다.
제안서 제출 이후 인천공항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이 이어진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천공항은 해당 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DF1·DF2의 월 매출은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월 매출 규모가 가늠되는 상황에서 최저 임대료 기준도 낮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예상 매출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손익 계산이 가능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두 권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며 신라면세점 역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역시 참여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기존 구역에 입찰에 성공할 경우 철수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업계 기대
중국인 관광객(유커)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번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재입찰을 둘러싼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4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509만 명으로 약 2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일본 관광 제한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커 유입이 당분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연매출 규모가 1조 원을 웃도는 데다 국제여객 수 기준으로도 세계 3위 수준의 핵심 상권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여객 수요와 대규모 매출 기반을 갖춘 만큼, 입찰 조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면세업계의 판단이다.
다만 여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객 1인당 수수료에 공항 이용객 수를 곱해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상, 면세점에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관광객까지 비용 산정에 포함돼 수익성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 여부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매 입찰마다 주요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해왔다”며 “과거에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면세 산업이 한 차례 크게 활기를 띤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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