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19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정치적 파장은 일단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안의 공식적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 이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가 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인의 결단으로만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에 대한 제명 사안인 만큼, 윤리심판원 판단 이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떤 공식적 판단을 내리는지가 곧 당의 책임 정치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 진행 상황과 당의 판단 방향을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당헌·당규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 중이고,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 탈당 선언 이후에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사무총장은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당헌·당규와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김 의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탈당이 개인적 결단이기보다는 제도적 절차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심판원 판단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최고위원회 의결과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제명 절차를 위한 의총 소집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의 정리 방식이 향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징계가 ‘탈당 처리’로 마무리될 경우, 개인의 퇴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당 차원의 제명 판단이 생략되면서, 책임 정치의 무게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으로 국면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윤리심판원 판단을 어떻게 공식 기록으로 남길지에 따라 이번 사안의 의미는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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