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 발표…60세 이상 한랭질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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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 발표…60세 이상 한랭질환 절반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9 20:36:05 신고

3줄요약

질병관리청이 대한(大寒)을 맞아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56%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특히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년간 한랭질환 1914건, 고령층 절반 이상

질병청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914건의 한랭질환이 신고됐다.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절반 이상 

연령대별로는 80~89세가 371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 250건(13.1%), 60~69세 337건(17.6%) 순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만 합산하면 95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성이 1322건(69.1%)으로 여성 592건(30.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치매 동반 사례 12.2%, 인지기능 저하 고령층 고위험군

특히 주목할 점은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가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보여준다.

질병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은 저체온증, 젊은층은 동상·동창 많아

질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저체온증이 1411건(73.7%)으로 국소적 한랭질환인 동상·동창 503건(26.3%)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 한랭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연령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 노출로 인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생장소, 모든 연령 ‘길가’ 최다…고령층은 집 주변도 높아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의 78.1%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중에서는 길가가 475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주변 292건(15.3%), 산 161건(8.4%), 강가·해변 155건(8.1%) 순이었다.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젊은 연령층은 산, 스키장, 강가·해변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실내에서는 집이 295건(15.4%)으로 가장 많았다.


◆한파 시 고령자·만성질환자·음주 상태 각별 주의

질병청 임승관 청장은 “최근 5년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한랭질환 감시자료에서 고령층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외출 시 방한복,모자, 장갑 등 방한물품을 착용하고, 특히 고령자와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음주 ▲낙상 위험군을 제시했다.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준수 강조

질병청이 권고하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은 다음과 같다.

외출 전에는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인다.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는다.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한다.

생활 습관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권장한다.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질병청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있다. 

발생현황은 매일 16시 기준으로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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