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 선출직, 시장 비방 현수막 차량 고발... "선관위 엄정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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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 선출직, 시장 비방 현수막 차량 고발... "선관위 엄정 단속 촉구"

투어코리아 2026-01-19 20: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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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이 19일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으로 김병수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여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이 19일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으로 김병수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여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 선출직 의원들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며 낙선 운동을 벌여온 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으로 김병수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 운동을 벌여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주요 고발 내용 및 배경에 대해, 해당 비대위는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서 패소한 후, 공장 이주 보상금 및 부지 이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난과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도배해 김포 전역을 상시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 사우동 시청사 인근이나 북변 5일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시기와 장소를 골라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상시적·노골적 낙선 운동'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제기한 주요 위반 사항으로▲공직선거법 제58조: 금지된 낙선 운동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포시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탈법적 행위가 재발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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